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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9세~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적신분증(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시험, 은행거래 등 금융기관)과 청소년우대증표(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로 활용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선불형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과 사용처(교통, 가맹점)은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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