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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됐습니다. 4500원인데요. 금연종합대책이 명분이지만 거의 증세나 다름없습니다.
담배 가격이 오르면 흡연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났는데요. 매일 담배 한 갑씩을 핀다면 연간 121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됩니다.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담배 세금 부담율도 인상됐는데요. 인상전에는 2500원 짜리 담배 1갑을 사면서 세금 등으로 1550원을 냈습니다. (가격의 약 62%정도)
2015년부터는 3318원으로 부담이 늘어났으며, 담배 가격의 약 74%를 차지합니다. 담배 세금 비율 및 각종 부담금 종류를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담배 가격과 세금도 문제지만,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금연하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
담배 세금 및 부담금 |
2014년 |
2015년 이후 |
|
담배소비세 |
641원 |
1007원 |
|
지방교육세 |
321원 |
443원 |
|
지방세합계 |
962원 |
1450원 |
|
건강부담금 |
354원 |
841원 |
|
폐기물부담금 |
7원 |
24원 |
|
개별소비세(신설) |
- |
594원 |
|
부가가치세 |
227원 |
409원 |
|
국세합계 |
588원 |
1868원 |
|
합계 |
1550원 |
331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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