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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은 매년 6월30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보통 매년 12월31일경 고시하는데요. 2018년 산재보험요율에는 출퇴근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1.5%의 단일요율체계에 따라 보험료가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 2018년 산재보험요율 (2018년 산재보험료율)

 

- 광업 : 7.25 ~ 28.25%

- 제조업 : 0.85 ~ 4.35%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5%

- 건설업 : 4.05%

- 운수·창고·통신업 : 1.05% ~ 2.95%

- 임업 : 9.15%

- 어업 : 3.65%

- 농업 : 2.65%

- 기타의 사업 : 0.85% ~ 3.15%

- 금융 및 보험업 : 0.85%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산재보험요율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단위는 천분율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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