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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0만원인데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며, 1년 만기 이상 예·적금 상품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한도 내에서 계좌도 여러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됩니다.

 

 

1. 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됐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1년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우대 한도가 4,000만원 이었는데요. 2007년 2,000만원, 2009년 1,000만원으로 한도가 계속 줄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됐습니다.

 

 

2. 제2금융권 저율과세 제도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저율과세 제도는 아직 유지중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는 비과세되며, 농특세(1.4%)만 부과되는데요.

 

 

세금우대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입니다. 준조합원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데요. 일정 금액(몇천원~몇만원)의 가입비를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시 조합원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비는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저율과세 제도는 2018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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