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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글>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은행에 무주택세대주임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무주택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은 가입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확인서 발급, 제출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8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관련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입은행 창구에서 문의)

 

 

한번만 제출하면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면 가까운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무주택확인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징제도

 

소득공제를 받은 후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추징제도가 적용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240만원 한도)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추징되니 주의하세요.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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