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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8개 국내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중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없이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까지(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글> 무주택확인서 발급,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 관련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금리 이자
무주택확인서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제출하면 이후부터는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을 상실하면 가입은행을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무주택확인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해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면 추징제도가 있습니다.
추징세율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최대 240만원)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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