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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90일

 

 

2018년 4월 1일부터 개선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가입취소기한, 가입요건 등에 변화가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이 기존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90일) 이내로 개선됐습니다. (개선 내용은 3월 15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동안 청년‧정부‧기업 3자 적립)

 

▶ 관련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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