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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통행방법위반) 및 끼어들기, 횡단보도 정지선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도 합니다. 지역경찰 및 기동대 등이 동원되는데요.
적색신호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신호위반)를 하거나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을 단속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범칙금과 벌점 등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일반도로 기준) 교통신호 잘 지키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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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 |
위반내용 |
처벌 (승용차 기준) |
적색(황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 |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도로교통법 27조 1 · 2항)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방해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
범칙금 4만원 |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23조) |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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