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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몸무게, 키 등으로 면제받을 수 있을까?
사전 신청을 통해 군대 신체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요.
▶ 관련글> 군대 신체검사 신청 - 2018년 병역판정검사 일정 (징병검사 날짜 본인선택)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고해 신체가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검사합니다.
1. 군대 신체검사 등급 및 항목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혈당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심리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건강하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보다 신체검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군대 신체검사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퇴, 중졸학력자 등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인데요.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습니다.
학력&신체등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본인 희망시 현역입영) | ||||||
중졸 | |||||||
중학중퇴 이하 |
2. 군대 면제 조건 - 키 및 몸무게
키 140cm 이하는 체중과 관계없이 병역이 면제됩니다. 이외는 1급부터 3급(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되는데요.
키와 몸무게의 비율인 bmi지수로 판정합니다.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체중(kg)/신장(m2))인데요. 체지방 축적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비만도 판정에 많이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 bmi지수에 의한 비만 분류
- 정상 : BMI 20~25
- 과체중(1도 비만) : BMI 25~29.9
- 비만(2도 비만) : BMI 30~40
- 고도비만 : BMI 4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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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59cm이상 ~ 204cm미만이며, 고도비만 단계(또는 2도비만 중·후반수치)가 아니라면 군대 면제 조건(현역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키 및 몸무게 외에 여러가지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첨부 및 정밀검사 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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