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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아난 아이는 어머니(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때에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포기하거나 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2013년 8월 언론을 통해 '사랑이'의 애타는 사연이 소개된 후 관련 법적 절차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5년 11월 18일 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됐는데요. 혼인관계 없이 태어난 아이도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혼부 출생신고 서류, 절차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류는 ①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②아이와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자료 등), ③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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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전국 17개 권역별 미혼모부 거점기관과 법률구조공단(☎132)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친자검사비 및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완료전이어도 아이의 건강보험 적용 및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방문시에는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못 받은 경우'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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