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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주택 등 각종 부동산을 거래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2018년 취득세, 등록세 계산
아파트 등 주택의 2018년 취득세율입니다. 아파트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됐습니다. 아파트 등록세 계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거래가격 |
전용면적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 |
- |
0.1% |
1.1%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85㎡ 이하 |
2% |
- |
0.2% |
2.2%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 |
- |
0.3% |
3.3% |
85㎡ 초과 |
3% |
0.2% |
0.3% |
3.5% |
- 2018년 취득세율
2.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파트 취득세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용 85㎡, 거래금액 5억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 관련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년)
▶ 관련글> 2017년 소득세율 및 2018년 소득세율
▶ 관련글> 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총 세금은 550만원입니다.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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