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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2015년 연말정산부터 교육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출처 : 국세청)

 

 

1. 기본공제대상자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2.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일정기준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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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등 사례

 

유치원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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